전화 한통으로 25% 요금 할인 혜택 가능해진다
전화 한통으로 25% 요금 할인 혜택 가능해진다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3.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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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 상향 시행 6개월 만에 순가입자 수 1000만 돌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아웃소싱타임스 박보람 기자]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 전화만으로도 통신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내 모든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은 현재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만으로도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KT 등 통신3사가 잔여 약정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기존 가입자들도 25%로 자유로운 재약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현재까지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누구든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다.

선택약정 할인 혜택이 25%로 높아지면서 요금할인율 상향 시행 약 6개월 만에 요금할인 순 가입자 수도 10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00만 명 가입자 돌파까지 약 2년 2개월이 소요된 20% 요금할인에 비해 20개월 빠른 것이다.

25% 상향 이후 일평균 요금할인 가입자 수도 5만 5343명으로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일평균 약 2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가 시장에 안착돼 많은 이용자들이 이 제도에 대하여 잘 알게 됐으며, 요금할인율 상향으로 요금할인 규모가 증가한 점이 가입자의 빠른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20% 요금할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유예 확대 및 플래그십 단말의 자급제 폰 출시 확대도 향후 지속적인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5% 시행 전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이 1년 동안 제공받는 요금할인 규모는 약 1.49조원이었으나, 2018년 3월 12일 현재 요금할인 가입자 기준으로는 1년 동안의 요금할인 규모가 약 2.21조원으로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약 7200억원이 증가했다.

현재 추세대로 가입자가 증가한다면 올 연말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 2400만명으로 예상되며 동 가입자들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규모는 약 2.81조원으로 요금할인율 상향 전에 비해 약 1.32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할인 가입자 수 및 요금할인액 추이 도표
요금할인 가입자 수 및 요금할인액 추이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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