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창업하면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고! 누가 그래?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면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고! 누가 그래?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8.03.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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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모르는 창업은 패가망신하고 타인의 삶도 망친다.
이효상 기자
이효상 기자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네이버 지식인이나 블로그, 카페 등에서 아웃소싱 창업’ ‘직업소개소 창업’ ‘인력사무소 창업등을 검색해 보면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면 인허가 받지 않아도 되고, 자본금도 필요없다는 패턴의 질의 응답이 무수히 많다. 다음은 몇가지가 대표적인 사례들 이다.

개인사업자는 비용드는게 없다. 사무실 없이 재택근무나 온라인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다.1인기업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 종목에 소사장제, 팀장 아웃소싱, 아웃소싱, 인력알선, 인력공급, 채용대행, 헤드헌팅, 외주용역, 도급, 제조도급, 생산도급, 기타도급 등으로 등록하면 허가가 필요 없다. 개인사업자는 직업소개소를 하는데 자격이 필요 없다. 직업소개업은 세금을 안낸다....

과연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면 인허가도 필요 없고 자본금이 없어도 되며, 세금까지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 결론적으로 낭설이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하는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사업별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간혹, 신기술 등장 등으로 법제화가 늦어져 무법 상황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인력을 매개로 하는 서비스인 HR아웃소싱분야도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에 무관하게 반드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법이 정하는 인적·물적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인력을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법이 엄격한 편이다. 이는 전 세계가 동일한데 이유는 서비스 상품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분야 보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인데,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허가가 없어도 되고, 자본금도 필요 없고 세금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건 어불성설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통용되는 아웃소싱의 의미는 근로자파견업, 직업소개업, 위생관리용역업, 경비업, 근로자공급업 등이 두루뭉술하게 표현된 단어로 외주용역, 인력공급, 인력알선, 외주용역, 소사장, 도급사업, 채용대행, 헤드헌팅, 인력사무소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어떤 단어로 표현되든 중요한건 개인사업자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비전문가들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 사무실도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1인 기업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자문을 하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개인적으로 네이버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에 법적요건을 모르고 사업을 시작했다 패가망신했다는 사례를 자주 접한다. 이들은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견적서 작성도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벌였다가 무허가 업체로 처벌 받기도 하고, 적자가 나는 이유도 모른체 수 억원의 부채를 떠 안고 파산하기도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무슨일을 하든 정석을 알고 정도를 걷는 게 성공에 이르는 길이다. 정도를 걷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정석은 알아야 한다. 무엇이 실체인지도 모르고 덤벼드는 무모한 창업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수 많은 타인의 인생도 망친다. 조심하고 조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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