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기업 5년간 100% 세금면제, 창업부담 줄인다
청년 창업기업 5년간 100% 세금면제, 창업부담 줄인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3.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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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감면 대상 금액·연령·지역·업종 등 확대 개선
회계·법률 자문 외 청년창업공간 조성으로 인프라 확충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정부가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창업부담 완화와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창업이 곧 취업이다"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해 정부가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창업부담 완화와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법인세·소득세 감면, 연대보증 폐지 등 금전적 지원
먼저 정부는 자본 및 자금력이 약한 청년들의 창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창업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현행 감면율은 3년간 75%를 원칙으로 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4년차와 5년차때 50%의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이를 5년간 100% 무조건 감면으로 대폭 인상한 것이다.

이어 현행 기준 대상 연령층이 15세~29세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34세로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창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으며 지원 대상자로 제외됐던 수도권 과밀지역 창업자도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도 추가됐다.

현재는 제조업, 건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등을 포함한 28개 업종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향후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창업자는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기업 세금감면 제도의 현행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기업 세금감면 제도의 현행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창업 실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재도전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업 실패 시 청년들의 신속한 재창업을 도울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인대표의 도덕성, 책임성, 신뢰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신규 연대보증을 오는 4월부터 전격 폐지하고 기존 연대보증은 하반기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 기업에 초기 자금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기업,단체)가 재창업자를 발굴, 선투자한 청년창업가에게 정부가 사업화와 R&D 자금을 매칭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해당 지원을 받게 되면 1년차 때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 ▲민간투자 ▲엔젤매칭펀드(투자금액 200% 추가투자)등을 통해 초기 사업화 자금 2.5억을 지원받고 2년차 때 R&D 및 마케팅 등 후속 사업화를 지원받을 수 있다.

■회계,법률등 자문 지원과 청년창업공간 조성
금전적 지원 외 추가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정부는 창경센터/TIPS타운 등 지역 창업거점을 중심으로 '서포트허브(Support Hub)'를 운영해 청년창업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회계·법률·지재권 등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도울 방침이다.

더불어 적절한 입지조건을 갖춘 공공 유휴시설을 조사하여 특성에 따른 유형별 청년 친화 창업공간도 조성한다.

200개에서 300개 청년창업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종합·집적형' 창업공간을 통해 공간 제공과 함께 민간 운영사 위탁 운영으로 금융서비스, 멘토링 등을 종합 지원하며 '특화형'창업공간을 조성해 특화분야 창업 육성을 위한 기술 지원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아가 TIPS타운, 대전연구단지 등 지역을 중심으로 혁신창업마을을 조성하여 창업 기업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인프라를 대폭 넓힐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청년 접근성이 높은 대학가등에 '청년 교류 인프라 밀집 거리'가 조성되고 주거지원과 정주여건을 마련된다.

또 창업투자 및 사업화 지원 등 정부자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 혁신 주체로 자율적 네트워킹을 활성화 하고 이를 위해 지역 전용 펀드조성,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우선지원 등의 방안을 추가 모색중이다.

■창업지원사업 효울화 및 지원 인프라 강화
정부는 위와 같은 창업 지원 혜택으로 보다 많은 청년 인력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꾀하고 인프라 강화 방법을 고안중이다.

먼저 복잡한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단순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성과분석을 기반으로 사업 내용을 수요자 관점에서 단순화하고 성공사례 육성을 위해 전략적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중기청의 역할도 확대된다. '기업비즈니스 지원단' 기능을 확대하여 청년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 3년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세무·마케팅·특허문제 해결을 돕는다.

정부는 "심각한 청년고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중심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닌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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