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견수렴 공청회 27일 열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견수렴 공청회 27일 열려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3.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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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후 28년만의 전면 개정 안전사고 처벌 강화 눈에 띄어
정부, 공청회 의견 반영된 개정안 상반기 국회 제출 예정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웃소싱타임스 박보람 기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3월 27일에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1990년 이후 28년만에 추진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도급인과 발주자(건설) 등의 책임을 확대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 및 산업안전보건분야 종사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장·절의 세분화와 조문의 구성을 새롭게 하는 등 법 체계를 재정비했다. 

노·사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청회는 전부개정안에 대한 첫 공개 토론의 장으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발제와 더불어 전문가 토론 및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월9일 입법예고 후 전부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세심하게 검토 중에 있으며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및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보완하여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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