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벌목업' 사업장 4월2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해야
'건설업·벌목업' 사업장 4월2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해야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3.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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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개산보험료 연 4회 분할납부 가능 일시납부 시 3% 할인
보험료 신고·납부 안 하거나 사실 관계 오류시 연체금 등 불이익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4월 2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4월 2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박보람 기자]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4월 2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8일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2016년도 확정보험료’와 ‘2017년도 개산보험료’를 내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자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은 물론 3월 26일까지 일찍 신고한 얼리버드 사업장은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신고 등 고용·산재보험 관련 보험사무처리가 어려운 사업장은 공단으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료 신고를 위탁하여 보험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가까운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보험료 납부는 안내받은 빈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해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2018년도 개산보험료는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4월 2일까지 일시납부 할 경우에는 3%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4월 2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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