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개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근로실태 집중 점검
504개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근로실태 집중 점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3.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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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외노자 성희롱 성폭력 노출점검 강화...4월 27일까지 진행
고용부는 3월20일부터 4월27일까지 약 1개월간 외국인고용사업장 504개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으로 드러날 경우 즉각 법정조치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3월20일부터 4월27일까지 약 1개월간 외국인고용사업장 504개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으로 드러날 경우 즉각 법정조치 할 예정이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외국인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집중 합동 점검이 시행된다. 이번 점검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성희롱·성폭력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여성노동자들에 관한 부분이다. 

고용부는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50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고용허가제 담당자가 팀을 구성해 2018년 상반기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27일까지 진행되며 ▲농축산분야 사업장 ▲취약사업장 ▲여성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등을 집중 감독한다. 이번 점검 대상 사업장은 농축산/어업분야 사업장의 비중이 약 70%,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의 비중이 약 9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최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 근로조건 준수 여부'와 '농축산 분야 사업장의 근로화경', '여성 외국인 노동장의 성희롱/폭행 노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점검 시기를 앞당겼으며 점검 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집중 시행하며 이를 위해 점검 시 통역원이 동행, 여성 외국인노동자와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시 임금체불,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될 경우 해당 사업장을 법정 조치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사업주의 적극적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번 집중 점검외에도 오는 6월 1000개 사업장에 대한 상반기 정기점검과 1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점검 등 총 2500개 사업장에 대한 추가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대환 국제협력관은 "이번 점검이 외국인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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