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콜센터 근로자이사 2명 임명... 16개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완료
다산콜센터 근로자이사 2명 임명... 16개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완료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3.20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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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조례제정 이후 1년6개월여 만에 마무리
근로기준법 등 기본교육 및 해외연수 실시 예정
근로자 이사에 임명된 박경은(44.여), 권주연(42.여) 이사 (왼쪽부터)
근로자 이사에 임명된 박경은(44.여), 권주연(42.여) 이사 (왼쪽부터)

[아웃소싱타임스 박보람 기자] 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재단 근로자 이사에 박경은(44.여), 권주연(42.여) 상담원을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 공사 등 정원 100인 이상의 근로(노동)자이사 의무도입 대상 16개기관에 총 22명의 근로자 이사가 탄생했다. 이는 2016년 9월 29일 조례제정 이후 1년 6개월여만의 일이다.

박경은 이사는 2009년 다산콜센터 상담직 입사 후 저녁상담 업무를, 권주연 이사는 2011년에 상담직으로 입사하여 통합상담을 담당해왔다.

근로(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자 경영 참여제도'로 직원 투표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서울시장이 최종 임명한다. 이들의 임기는 2021년 3월19일까지다.

시는 근로자이사가 경영책임자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인사·조직관리, 재무제표이해, 근로기준법 이해 등 기본교육을 비롯해 독일·프랑스·스웨덴 등 노동이사제 선진사례 연구지원을 위한 해외연수 등이 주된 내용이다. 

박대우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인사·조직, 예산·결산, 사업계획 등 조직경영 전반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경영에 실제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노동이사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사례 중심의 가이드북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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