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회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근로감독시 '성희롱 분야' 필수 포함 ... 위반 시 벌칙 부과
근로감독시 '성희롱 분야' 필수 포함 ... 위반 시 벌칙 부과
[아웃소싱타임스 박보람 기자] 오는 5월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직장 내 성희롱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으로 매년 1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올려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5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개최 시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논의를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올해 내로 성희롱 사건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 47명을 지방관서에 배치하고 모든 근로감독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필수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이를 어길 시 즉시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엔 사업주에게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종합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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