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 부과
내년부터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 부과
  • 승인 2002.12.12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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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제품·포장재의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지는 "생산
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시행된
다. 환경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이 12월 국무
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세
부 시행방안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재활용 사업자가 수익성이
있는 품목만을 골라 재활용을 하고, 그렇지 못한 품목은 매립·소각되
고 있는 현재의 재활용체계에서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직접 수행함
으로 인해 보다 많은 품목이 재활용되고, 재활용율도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예를 들어, 현재 수익성이 떨어져 재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
문에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만 했던 합성수지 컵라면 용기, 플라
스틱 받침접시 등에 대해서도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수행하게 되
어, 국가적으로는 매립·소각을 감소시켜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들
은 종량제 봉투값을 절약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와같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오
늘날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계하에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확대
강화해 나감으로써 매립·소각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자원순환형 사회
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소비자의 책임 외에 생산자에게 제
조·판매한 제품에 대한 회수·재활용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
문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
과하여 제품의 설계·제조과정에서 소재 및 디자인 선택, 구조개선을
통해 폐기물의 원천 감량화와 재활용이 보다 촉진되도록 하는 제도로
서 독일, 영국 등 유럽 15개국과 일본 대만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진적인제도이다.

환경부는 지난 "92년부터 금속캔, 유리병,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 생산
자가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예치하도록 한 후 재활용 실
적에 따라 이를 환급하는 "폐기물 예치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이
번에 이를 보다 보완 발전시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특히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00년부
터 전자제품, 금속캔 등 7개 품목에 대해 사업자단체와 자발적 협약
을 체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왔으며,

이와 함께 재활용 기반이 미약한 플라스틱에 대해서 "02년3월 관련업
계와 재활용기반구축 합의서를 체결하고 재활용사업기금 120억을 조성
하여 유화(油化) 및 고형연료화(RDF, Refuse Derived Fuel)에 대한 시
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여왔다.

또한, 환경부는 "02년2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이후, 생산자재활용 대
상품목, 품목별 재활용비용 등 세부 시행방안 확정 과정에서 관련업
계, 재활용단체,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 30여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안)을 확정하였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은 전자제품, 금속캔 등 기존 예치금 품목
인 제품·포장재 15종과 신규도입 3개 품목(이동전화단말기, 오디오,
플라스틱포장재) 총 18개 품목이며, 그 시행시기는 2003년 1월1일부터
이다.
그러나, 대상품목 중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회수 및 재활용 기반구축
이 필요한 일부 품목에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었는 바, 형광등과 플라
스틱포장재 중 필름류는 2004년부터, 이동전화단말기와 오디오는 2005
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둘째, 재활용의무 대상자는 제품의 경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포장
재의 경우 "포장재(용기)에 담은 내용물"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되며, 이들 의무부담 대상자가 재활용에 필요한비용을 부담하게 된
다.

다만, 포장재의 경우 영세사업자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연 매출액 10
억원 이하의 생산자 및 연 수입액 3억원 이하의 수입자는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셋째, 재활용 의무총량은 품목별로 생산자의 출고량, 재활용량, 분리
수거량 등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환경부장관
이 고시하고, 개별 생산자별 재활용 의무량은 의무총량 중 전체 출고
량에 대한 개별 생산자별 출고량 비율, 즉 시장점유율에 따라 결정된
다.

넷째, 개별 생산자는 부여된 재활용 의무량을 아래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의무이행이 가능하다.
- 생산자가 재활용공장을 설치하여 직접 재활용
- 생산자가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 생산자가 재활용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재활용 위


다섯째, 재활용 의무자가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미
달성량에 대해 품목별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전과정에 소요되는 실
재활용비용의 115%∼130%까지를 부과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여섯째, 생산자의 직접 회수가 가능한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이동전화기 등 전자제품은 판매업자가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의무화하
여 비용-효과적인 수집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였다.

일곱째,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쉽게 식별하여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재질분류표시제, 재활용가능표시제를 통
합하여 새롭게 분리배출표시제를 도입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이외에도 합성
수지부담금제도, 빈용기 보증금제도, 1회용품 관리제도 등에 대한 개
선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플라스틱
원료인 합성수지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고, 재활용이 상대적으
로 용이한 플라스틱 포장재는 생산자책임재활용품목으로 편입하고, 나
머지 플라스틱 제품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되, 재활용 여건과 기반이 갖
추어질 경우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으로 편입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공병을 사용하는 주류 및 청량음료의 제조업자가 자유로운 선
택에 의해 빈용기보증금제 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택할 수 있도
록 하고, 빈용기의 반환율 목표를 80%로 규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수량
에 대해서는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공병의 재사용이 촉진되
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1회용품의 범위에 경기장 등 체육시설의 1회용 응원용품을 포함
하여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음식점 등의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을 신규로 규제하였다.

이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으로 생산자가 폐기물의 회수·재활
용을 직접 수행하거나,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으로 인
해 재활용 산업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향후 품목별 재
활용율을 높이고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생활폐기물의 경
우 현재 47%인 매립률을 2011년에는 17%로 줄이는 대신 재활용율은
41%에서 53%로 제고시켜 나가는 등 우리 사회를 자원순환형 사회로
앞당겨 전환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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