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에 최대 5백만원 지원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에 최대 5백만원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3.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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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모집, 선정기업에 경기도지원사업 가점 부여
경기도는 '2018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 사업의 참여기업을 오는 4월 30일까지 모집하고 최종 54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금 및 각종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18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 사업의 참여기업을 오는 4월 30일까지 모집하고
최종 54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금 및 각종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경기도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고용우수기업' 54개사를 선정하고 선정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이중 6개사에는 최대 5백만원의 환경개선지원금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8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사업을 22일 발표하고 오는 4월 30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에 본사 혹은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업력 3년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대기업은 제외된다.

도는 ▲여성고용창출 ▲경력유지 ▲인재활용 등 3개 부문의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5월 중 1차와 2차 심사를 진행하고 6월, 직원 만족도 조사를 통한 3차 심사 후 9월 13일 최종 심사를 통해 54개 기업을 선출할 예정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선정식을 통해 선정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우수사례 동영상 및 우수기업으로 홍보된다.

특히 최우수기업 6개사는 환경개선금을 최대 5백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경기도에 진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인센티브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선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주요 인센티브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신청 가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가점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청 가점 ▲수출보험료 10%할인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기업멘토링 서비스와 일/가정 양립 일자리 컨설팅, 사례집 제작 등의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사업'에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여성고용우수기업 신청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사업은 경기도가 지난 2015년부터 여성고용창출·여성인재활용·여성경력유지 분야의 확대를 위해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46개 기업이 선정된 바 있다.

경기도는 "우수 여성인력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양질의 여성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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