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1조원 저리융자 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1조원 저리융자 지원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03.23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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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기 활성화 위해 6천억원 상반기 집중 집행
거치기간은 늘리고 대출금리 2.0~2.5%
저소득층 위한 무담보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도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서울시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위해 올해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0~2.5% 수준의 저금리로 융자지원 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금 1조원 중 6,000억 원은 상반기에 집행해 내수부진 및 열악한 경영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경기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특히, 600억원의 긴급자영업자금은 매출이 급감하거나 임대료가 급등하는 등 갑작스레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수준의 금리(2%)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 업체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은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융자지원규모를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지원자금의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융자금 2,0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8,000억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원 ▲성장기반자금 890억원  ▲긴급자영업자금 600억원 ▲기술형창업자금 100억원 ▲재해중소기업자금 100억원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10억원 ▲경제활성화자금 6,760억원 ▲창업기업자금 1,000억원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100억원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100억원 등이다. 

시는 시중의 금리인상 추세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직접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2.0~2.5%,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율은 1.0~2.5%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올해부터는 융자금 상환의 거치기간은 늘려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조기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융자상환조건을 기존의 1년 거치 2,3,4년 균분상환 이외에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추가로 포함하여 소상공인들이 재정여건에 맞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치기간을 다양화하였다. 

한편,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예비 창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올해 총 80억 규모로 지원한다. 

올해 총 8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연 1.8%(총 3.3% 중 서울시가 1.5% 이차보전)의 저리로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1인당 지원액은 창업자금의 경우 3천만원 이내, 경영안정자금은 2천만 원 이내로 자기자본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1년 거치 후에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연소득 3,000만원 이내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3세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서울희망플러스통장’ 또는 ‘서울꿈나래통장’ 저축 완료자 등이면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가까운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자금을 지원받고자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을 수행하는 6개 기관에 전화상담 후 직접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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