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에선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무의미하다
디지털경제에선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무의미하다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3.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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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개별화, 온라인 워크 증가 등 달라진 근무환경 도래할 것

경제,노동분야 개헌안 쟁점과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경제 및 개헌안의 쟁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경제 및 개헌안의 쟁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아웃소싱타임스 박보람 기자] "디지털 경제는 전통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도록 만든다. 이 시기가 되면 기존의 정규직 위주의 고용관계는 약화되고 대신 개인의 자유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하는 자유계약 관계가 늘어날 것이다."

23일 오전 9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제 및 노동분야 개헌안의 쟁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이언주, 하태경, 추경호 주최, 매일경제 후원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얼마전 발표된 헌법 개정안 중 경제분야 특히 노동분야에 대한 핵심쟁점과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영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먼저 발표자로 나선 정영화 교수는 헌법 부패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했고 남성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과 고용관계의 변화와 이슈, 노동분야의 국제적 법 제도 변화 추세를 감안해 개헌안이 말하는 주장의 타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남교수는 "4차 산업으로 출근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일하거나 근로자는 정형화할 수 없는 작업을 하는쪽으로 본질이 이동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동일가치 노동'이란 것이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경제에서는 더 이상 정규직이란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외에 노동조건을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은 기업 경영의 기본적인 의사 결정 체계의 골간을 바꾸겠다는 무서운 말이라며 경영자는 책임의 주체이고 결정의 권한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는 정영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 노원명 매일경제 논설위원, 최종석 한국경제 전문위원, 조명길 법무법인 아이엔에스 대표 변호사 등이 참가해 개헌안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심도깊게 토론함으로써 향후 불거질 문제점 등을 꼼꼼하게 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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