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일자리 창출 근로자 직접 지원이 답이다
실질적 일자리 창출 근로자 직접 지원이 답이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3.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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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확대 시 연간 9만5000개 일자리창출
현행 고용주 지원 제도 고용창출효과 생각보다 작아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 장려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인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면 연간 9만5천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월 25일, '일자리 창출 지원 조세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를 포함한 7개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경연의 이번 보고서는 ▲현행 근로장려세제 유지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한 경우 ▲현행 고용주 지원제도 유지 ▲고용주 지원제도를 확대한 경우 등 총 4개의 시나리오별 고용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창출과 실업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방안이 비용대비 효과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근로장려세제 지출규모를 현행 1조 3,198억 원에서 1조 7,423억 원으로 4,225억 원 증액하면 현재보다 연평균 9만 5천명의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근로장려세제와 고용주지원제도가 전혀 없는 경우에 비해서는 23만 5천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두 제도를 모두 확대할 경우 고용은 27만 8천명 늘어나지만 정부 지원액은 약 7000억원이 더 필요해 비용 대비 효과가 낮았다. 

고용창출과 실업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방안이 비용대비 효과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과 실업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방안이 비용대비 효과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의 이같은 주장은 현형 고용주 지원제도가 연간 약 7천억 원을 지출하고도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현재 이와 관련된 지원제도는 총 8개에 달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고용주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법인세 또는 사회보험료를 인하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2016년 기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업이 42.9%, 납부하더라도 최저한세로 적용 받는 중소기업이 상당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이를 근거로 비용 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고용주 지원제도를 축소하고, 그 재원으로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최대급여와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속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 조세지원제도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고용주 지원제도보다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엇보다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개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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