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근로자 2만명, 1인당 40만원 적립 국내 여행자금 지원
중기근로자 2만명, 1인당 40만원 적립 국내 여행자금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3.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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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비율 근로자50%, 기업25%, 정부25% 부담
4월 20일까지 해당사업 참여 기업 모집 진행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휴가비를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휴가비를 지원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쉼표있는 삶’을 위해 국내 휴가 여행자금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통해 국내 여행 촉진 및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휴가 여행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조성하고 해당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4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 시 정부가 일부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적립비율은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적립했을 때 정부가 추가적으로 10만원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1인당 총 40만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할 수 있다. 해당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숙박, 입장권,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는 참여 인증서 발급과 우수 참여기업 언론 홍보, 현판 수여, 사례집 발간 등의 혜택과 함께 가족친화기업 인증 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부여도 협의 중에 있다.

해당 사업은 올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총 25억의 사업비를 들여 진행되며 내년부터는 지원 기업과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오는 4월 20일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규모별 근로자 재직비율을 고려해 선정비율을 할당, 신청기업의 근로자 참여비율이 높은 기업 순으로 최종 선정된다.

문체부는 “우리나라는 연간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고 밝히며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여건으로 만들기 위해 본격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사업은 지난 2014년 시범운영 시 정부재정투입액의 7.1배 관광지출 효과가 나타났으며 올해 투입액의 8.5배에 이르는 관광 지출효과와 국내여행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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