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서의 필수 아이템 ‘전자근로계약서’
인사부서의 필수 아이템 ‘전자근로계약서’
  • 편집국
  • 승인 2018.03.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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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내내 입퇴사 반복되는 아웃소싱기업엔 더욱 필요
뉴젠그룹 장선수 대표
뉴젠그룹 장선수 대표

2016년 고용노동부는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한 선언식을 개최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일제 점검 등 정부차원에서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기업현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분실하게 되어 발생되는 문제, 근로계약관련 분쟁시 근거자료 문제, 회사의 특성상 입퇴사가 많고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페이퍼 작업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한계가 있는 경우 등 업무적 효율성 때문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적용 초기 미숙한 운영으로 관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10월 이마트노조는 전자문서 형태로 체결된 파트타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임의로 수정됐다고 문제제기를 했었으며 당시 노조는 사측이 직원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회사 서버에 저장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 전자서명까지 임의로 날인했다고 주장했었다.
 
이러한 실무적인 문제는 전자근로계약서의 다양한 장점과 혜택으로 도입하려는 고용노동부와 일반기업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안겨 주고 있다.
 
그러나 HR부서와 전산부서가 함께 고민하고 협업을 통해 몇가지 기능개선과 업무프로세스를 변경하면 손쉽게 해결이 가능해 지며 전자근로계약서를 전문으로 하는 HR전문 IT기업에 의뢰하면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입퇴사가 많아서 1년동안 지속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근무형태가 많아서 다양한 계약서양식을 적용해야 하는 아웃소싱업체에게는 전자근로계약서가 더욱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이후 인사와 노동관련 새로운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의 역할과 업무량은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는 인사부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역으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근로계약서 등 단순하고 정형적인 업무를 IT기술을 이용하여 쉽게 끝내고 좀더 전략적이고 지식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인사담당자가 해야 될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

전자근로계약서 활용사례
전자근로계약서 활용사례

 

뉴젠그룹

장선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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