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칼럼] 직장내 성희롱과 사업주의 주의의무
[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칼럼] 직장내 성희롱과 사업주의 주의의무
  • 편집국
  • 승인 2018.03.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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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성희롱 사건 예방위한 교육과 사후 조치에 대한 인식 재고해야
법률사무소 동주 임동권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주 임동권 대표 변호사

올해 5월부터는 근로자가 성희롱 사건으로부터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직장환경이 조성되도록 사업주의 의무가 강화됩니다.

미투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는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가 매년 5백건을 넘는 등 피해자의 호소는 끊이지 않고 있는 반면에 사업주의 주의의무가 법률에 미온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향후 사건이 은폐, 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방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주와 조사 관련자들의 조치행동 및 이에 따른 책임이 법률로서 의무화되어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커리 까페를 운영하는 A사에서 제과 및 제빵업무를 총괄하는 제과장인 B씨는 2015년 1월 경 판매보조 업무를 담당하던 C씨와 퇴근길에 술을 마신후 ‘잠시 쉬었다 가자’며 C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후 B씨는 C씨가 개수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틈에 뒤에서 껴안는 등 3회에 걸쳐 성추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A사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었는데, A사는 B씨에게 경고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C씨는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B씨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C씨는 B씨와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정계선 부장판사는 회사가 직원들에 대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C씨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A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B씨에게 경고만 했을 뿐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B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회사가 사내 성추행 사건을 보고 받고도 가해 직원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면 회사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향후 강화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와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로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부여 등의 보호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이와 같은 법령의 주의의무 강화에 대하여 숙지하고 사업장내 성희롱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사후 조치에 관한 규정에 대한 인식을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동주

임동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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