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외국인배우자 초청제한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외국인배우자 초청제한
  • 편집국
  • 승인 2018.03.29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 이내 외국인 배우자 초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비자를 받기위해 결혼비자(F6)를 신청하려면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결혼이 빈번해지면서 결혼비자(F6) 발급 심사 기준도 바뀌었고, 허위초청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도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허위결혼인지 여부를 문제 삼지 않았으나 결혼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위장결혼이 많아지자 2008년 허위초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편법을 이용한 결혼비자 발급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결혼의 진정성과 정상적인 결혼 생활 가능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기 위하여 2013년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심사기준은 2014. 4.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 개정된 심사 기준에 따라 개정 전에는 5년 내 2회 초청할 수 있었던 것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1회 이상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이내에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국제 결혼한 경력이 있는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재혼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제한에 걸리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남부행정사
대표 김흔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