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고위험 높은 600여 건설현장 두달간 불시감독
고용부 사고위험 높은 600여 건설현장 두달간 불시감독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4.02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업 사망재해 중 가장 빈도 높은 추락사고 예방 위한 특단의 조치
지난 2년간 784명 추락 사망. 전체 사망사고 1394명중 56% 차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불시방문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가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불시방문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가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건설업 사망재해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불시감독이란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4~5월 두 달 동안 예방대책을 집중 홍보하고 전국 6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불시에 감독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간 동안 추락재해 예방수칙, 자체점검표 등 기술자료를 보급하여 사업장 스스로가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과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안전캠페인 및 결의대회 개최, 방송 및 온라인 매체홍보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1차적으로 자체점검 결과 부실하거나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전국 600여개 현장이 불시감독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게 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추락재해예방 보호구의 적정 지급 및 착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감독 결과,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시설인 5대 가시설물 위반사항은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의 방식으로 엄중 조치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법 조치한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은 특성상 다양한 복합공종으로 유해. 위험사항이 수시로 변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특히 고소작업이 많아 추락재해의 위험이 높다”며 사업장에서 외부비계의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시설을 철저히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