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원, 하도급지킴이로 불공정행위 막는다
고용정보원, 하도급지킴이로 불공정행위 막는다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4.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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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기로 처리되던 하도급 전 과정 전자적으로 처리
모든 하도급 과정 발주기관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가능
하도급지킴이 청구 및 지급 절차
하도급지킴이 청구 및 지급 절차

[아웃소싱타임스 박보람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은 조달청과 4일 고용정보원 본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이용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에 나서기로 했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가 계약체결부터 대금지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도급 과정을 전산화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수기로 처리되던 하도급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해 ‘이면계약’, ‘어음결제’, ‘정산지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해 방지할 수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고용정보원은 기관사업에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해 하청 및 재하청업체 사이에 ‘이면계약’, ‘체불’ 등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고용정보원의 시스템 기능 개선 및 교육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재흥 원장은 “올해는 한국고용정보원이 대한민국 최고 투명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는 원년”이라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도입해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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