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3조9000억원 편성...청년일자리 대책엔 2조9000억
추경으로 3조9000억원 편성...청년일자리 대책엔 2조9000억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4.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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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 대책엔 1조원 편성
5만 명 안팎 청년고용 창출 효과 거두는 것이 목표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총 3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총 3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박보람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총 3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편성했다. 청년일자리 대책엔 2조9000억원,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 대책 1조원 등 2가지로 나뉘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추진을 위한 추경 편성안'을 의결하여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올 전체 청년일자리예산과 비슷한 규모인 2조9000억원을 편성하여 5만명 안밖의 청년고용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청년일자리 대책은 ▲청년층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 1조7000억원 ▲창업활성화 8000억원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2000억원 ▲선취업·후진학 지원 1000억원 ▲취·창업 실질역량 강화 1000억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 지원,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 형성지원사업에는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은 앞으로 3년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매년 최대 1035만원 정도를 지원받게되고 기존 재직자도 첫 3년간 매년 765만원을 지원받을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신규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재직자가 5년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3000만원 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재직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조정했다.

창업 지원과 세금 면제로 창업을 활성화해 연 12만개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는 데에는 8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지역이 발굴하는 일자리 1만4000개와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해외 취업지원에는 2000억원을 사용한다. 

선취업 후 진학 지원에 1000억원, 4차산업혁명 인력양성과 군장병 취업지원에 1000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전북과 경남, 울산 등 구조조정지역 근로자 고용유지와 실직자 전직 훈련 재취업 지원에는 1000억원, 조선업 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과 재창업 전환자금 등 지원에는 4000억원이 편성됐다.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투자 관광 인프라 지원에는 2000억원을 각각 쓰며, 2500억원은 추가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남길 계획이라 정부는 밝혔다.

이번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발행없이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원과 한은 잉여금  6000억원, 고용보험과 도시주택기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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