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 - 영주권 갱신제도, 영주권 취소, 위명여권
[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 - 영주권 갱신제도, 영주권 취소, 위명여권
  • 편집국
  • 승인 2018.04.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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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제도, 영주권 취소 제도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8년 9월 21일부터 영주권 갱신 제도 영주권 취소 제도가 시행됩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외국인 등록증(영주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영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개정법률 시행 당시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정법률 시행 당시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위명여권 사용자 영주권 취소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과거 위명여권으로 입국하여 한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위명인 상태로 결혼하고 그 이후 영주자격을 취소한 사람들은 출국명령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 위명여권 사용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사람들은 지금부터 미리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하여 발각될 경우 신원불일치를 이유로 입국금지 10년 규제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규정

​​개정 출입국관리법에서 신설된 규정에 의하면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이
⑴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⑵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⑶최근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⑷대한민국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 등을 조건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⑸ 국가 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영주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반 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반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영주권 갱신 제도, 영주권 취소 제도가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남부행정사 대표 김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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