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냐 기회냐? 노동권 강화 개헌안 바라보는 아웃소싱업계 시각
위기냐 기회냐? 노동권 강화 개헌안 바라보는 아웃소싱업계 시각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4.09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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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확정 시 경영상 위축 등 어려움 있을 것"...응답자 93% 달해
서강대 남성일 교수,"고용안정’과 ‘일과 생활 균형’은 민간에서 다룰 주제"
아웃소싱업계 관계자 대부분은 노동자 권익 강화를 강조한 개헌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지만 개헌안 확정시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아웃소싱업계 관계자 대부분은 노동자 권익 강화를 강조한 개헌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지만 개헌안 확정시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웃소싱타임스 박보람 기자] 정부는 지난 3월 22일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토지공개념 명시 등으로 대표되는 이번 개헌안은 또한 '노동존중사회'를 내세운 정부답게 노동권 강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총평이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당수 활용하는 아웃소싱업계로서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본지가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웃소싱업계 관계자 대부분은 노동자 권익 강화를 강조한 개헌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지만 개헌안 확정시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아웃소싱타임스가 아웃소싱 관계자를 15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개헌안, 아웃소싱의 기회인가 위기인가?'에 대한 조사결과 노동자 권익 강화('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 등)를 강조한 개헌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가 ‘좋다’라고 답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개헌안 확정 시 경영상의 위축 등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답한 응답자가 93%에 달해 각론 부분에서는 이견의 소지가 다분함을 보여주고 있다. 

설문조사표

이는 현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들이 기업의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조사결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 및 민간기업(원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매출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힌 응답자가 60%에 이르렀다. 

또 원청에서 정규직 전환을 통보받은 기업도 70%로 조사됐으며 원청의 일반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도 별다른 대책이 없어 무조건 수용했다는 기업도 28%에 달했다.

위 조사결과에서 보여지듯 아웃소싱 업계는 노동권을 강화하는 개헌안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나 기업 규제로 인해 영업매출 손실 등 운영의 손실에 대한 피해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설문조사표2

학계 역시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3월 23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 및 노동 분야’ 개헌안의 쟁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서강대 남성일 교수는 21세기에 이루어진 노동개혁인 하르츠개혁과 마크롱 개혁을 예로 들며 현대사회의 노동변화에 맞춰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인 셈인데, 남교수에 따르면 개정안대로라면 각 기업이 지녀야 할 신속한 경제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남교수는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은 민간분야에서 다룰 주제이지 국가가 헌법상 의무로 박아야할 주제라 보기 어렵다”며 “더불어 임금이나 고용 또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모든 사항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기업에게는 유연한 자유를, 근로자에게는 사회안전망을’ 주는 것이 현재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유연안정성 모형의 기본모델이다. 이번 헌법 개정안은 이를 도외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중될 경제적 불안 요소가 너무 크다는 것이 남교수의 말이다.

남교수는 그 예로 1997년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평가되는 기아사태를 꼽았다. 기아차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해고를 막겠다고 정치권과 국가가 개입하는 통에 오히려 사태가 악화되었던 것이 비근한 예라는 것이다.

신속하고 자율적인 기업의 고용결정권을 규제할 때 경제적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남교수의 주장을 곱씹어볼 가치는 충분하다. 

실제로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다수의 아웃소싱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원래 취지와는 달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개헌안 역시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헌안 확정 시 경영상의 위축 등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답한 응답자가 93%라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번 개헌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어야 한다. 

아웃소싱업계에도, 또한 정부에게도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진정한 노동권 강화를 위한 최상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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