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곳 중 1곳 청년고용의무 나 몰라라 외면
공공기관 5곳 중 1곳 청년고용의무 나 몰라라 외면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4.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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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64곳, 지방공기업 21곳 등 20% 해당
결원 부족, 경력‧전문자격 요구 등 주된 미이행 사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정부 공공기관 64곳도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정부 공공기관 64곳도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총 85개로 드러났다. 청년고용 의무를 가진 공공기관 5곳 중 1곳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2018년 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지난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공공기관은 적용대상 413곳 중 328곳(79.4%), 신규채용한 청년은 1만 8957명이다. 대상기관 정원(32만2천862명)으로 따져보면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9%다.

2016년 채용인원 1만 9236명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다. 이는 지방공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으로 의무적용 기관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나 정원 10% 이상 감축된 연도, 전문자격 등 기준에 맞는 사람을 70% 이상 고용한 연도는 청년고용의무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은 85곳이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기업 4곳,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준정부기관 11곳, 한국교통연구원 등 기타 공공기관 49곳,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 21곳이 포함됐다. 정원충족 등 결원 부족(40.0%), 경력‧전문자격 요구(18.3%) 등이 가장 큰 미이행 사유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에 따르면 30인 이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빠른 시일 안에 미이행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기관 및 소관부처, 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주 장관은 "청년일자리 상황이 재난 수준으로 심각한 만큼 공공부문이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점검·독려할 예정이며, 각 부처도 산하기관에서 적극적인 청년 신규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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