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관 노무사]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도 안내
[조성관 노무사]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도 안내
  • 편집국
  • 승인 2018.04.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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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어버이날(5. 8) 법정 공휴일 추진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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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어버이날(5. 8) 법정공휴일 추진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금년도 어버이날(5월8일)을 법정 공휴일(공적으로 쉬자고 정해진 날)로 지정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공휴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6일(일요일), 7일(대체휴일)에 이어 8일까지 나흘 연속 황금연휴로 이어집니다.(올해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요일(52일)과 공휴일(17일)을 포함하면 총 69일을 쉬게 됩니다.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공휴일이 4일, 설날 연휴 3일과 추석 연휴 4일, 6·13지방선거 1일, 새해 첫날(1월1일)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공휴일은 날짜 지정 방식인 탓에 매년 ‘공휴일수’는 편차가 있습니다.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주말을 제외한 공휴일수는 연평균 8~13일에 해당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2015년 기준으론 회원국 평균 1766시간보다 347시간 많습니다. 1일 법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하면 약 43일 더 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선 대한민국의 장시간 근로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공휴일을 늘리자는 논의가 활발하나 자영업자 등 일부의 반대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국회엔 제헌절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노인의 날 등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들이 계류돼 있어 앞으로 공휴일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2. 법정공휴일 적용 대상
우리나라 공휴일은 1949년 6월 4일에 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있으며 이에 따라 법정 공휴일 적용 대상은 관공서와 학교에만 해당됨이 원칙이며 일반민간기업의 경우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적용에 대한 회사별 유형을 살펴보면,
(1) 대기업의 경우 공무원, 학교와 같이 공휴일 모두를 인정해 주는 곳도 있고,
(2) 공휴일 중 일부를 인정하고 일부는 근무일로 규정하기도 하며
(3)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는 공휴일 모두를 근무일로 보고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사용하는 것
이 현실입니다. 공휴일 사용에도 격차가 심한 편입니다.

3. 법정 공휴일 민간기업 확대 적용

법개정으로 향후 근로자 30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무일로 적용되어 쉬게 됩니다.

4. 법정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취급에 있어 유의 사항

대체공휴일제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에 있어 법정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정공휴일을 해당 회사의 유급휴무일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법정공휴일과 이에 따라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에 관한 부분이 공무원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법정공휴일 중 일부만 유급휴일로 정하거나 대체공휴일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가오는 5월 초 법정공휴일은 물론 휴일에 대한 회사 규정을 다시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노무법인 카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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