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1200명, 무료 종합 건강검진 받는다
건설근로자 1200명, 무료 종합 건강검진 받는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4.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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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검사, 128채널 MDCT 등 추가검진은 20% 할인 적용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종합 건강검진'의 구성 항목(자료제공=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종합 건강검진'의 구성 항목(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1200명의 건설근로자에게 국가 검진을 포함한 기본 검사와 초음파 검사 3종 등 무료 종합 건강검진을 제공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근로 여건상 분진, 소음 등 열악한 환경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을 감안, 4월 11일부터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검진은 서울, 부산, 대구, 전북, 인천 등 전국 16개 '한국건강관리협회' 지사를 통해 운영되며 건강보험지원 대상인 국가 검진과 기본 검진, 선택 검진, 추가 검진으로 진행된다.

근로자는 국가 검진 포함대상인 ▲기초 검사 ▲X선 촬영 ▲소변 검사 ▲혈액 검사를 받고 기본 검진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를 포함한 갑상선, 종양표지자, B형 간염 등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초음파(경동맥/갑상선/전립선/자궁) ▲골밀도 검사 ▲위장 검사 ▲저선량 CT ▲대장 검사 ▲특수초음파 등 20만원 상당의 검사를 선택 옵션에 따라 4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비용 부담 없이 제공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MRI, 알레르기 검사 등 필요 시 수검자 본인 부담으로 추가 검진 시 20%의 할인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검진 결과에 대한 전문의 상담도 가능하다.

해당 건강검진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1년) 이상, 2017년도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매월 약 300명을 접수받아 총 1200명의 건설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단, 월별 접수예정인원 300명이 초과할 경우 고령자를 최우선적으로 선발하며 2017년 적립일수, 총 적립일수 기준으로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종합 건강검진 신청을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서류 미제출시 선발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청, 접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개월 내 검진예약을 미진행하거나 검진을 받지 않을 경구 검진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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