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불공정 관행 몸살... 60% 일방적 계약해지 당해
프리랜서 불공정 관행 몸살... 60% 일방적 계약해지 당해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4.12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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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수입 152만 9000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낮은 임금, 계약서 미작성 등의 피해 속출에도 구제 난망
작가, 프로그래머 등 프리랜서들이 낮은 임금과 체불 등 불공정한 관행으로 피해를 입고있어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사됐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작가, 프로그래머 등 프리랜서들이 낮은 임금과 체불 등 불공정한 관행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사됐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웃소싱타임스 박보람 기자] 작가, 프로그래머 등 프리랜서들이 낮은 임금과 체불 등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근무자는 월 평균 153만원을 받았고 44%는 계약서 없이 일하며, 60%는 사전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일방적 계약해지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지난 2월부터 4월 초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1000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와 분야별 집단 심층 면접을 통해 '프리랜서 노동환경'에 대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152만 9000원이었다.

응답자 72.6%가 ‘월수입 200만 원 이하’라고 답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100만 원 미만 32.6% ▲100만∼200만 원 미만 39.0% ▲200만∼300만 원 미만 15.5% ▲300만∼400만 원 미만 7.0% ▲400만 원 이상 5.8%였다. 

월평균 근로일은 17.5일로 조사됐다. 보수 책정 기준에 대해선 응답자의 24.4%가 ‘업계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업에 들이는 시간’(23.8%), ‘작업 난이도’(17.6%), 경력(14.6%) 순이었다.

응답자의 20%는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넘는다고 말했으며 21.6%는 업무강도가 ‘힘들다’고 답했다. 업무강도가 높은 가장 큰 원인은 ‘낮은 단가로 인한 과도한 노동량’(38%)이 꼽혔다. 

프리랜서 44.2%는 거래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 역시 ‘업계 관행’이라는 응답이 32.6%로 가장 많았다. ‘상대방이 작성을 원하지 않아서’는 11.8%였다. 

일방적 계약해지나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도 많았다. 계약해지 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9%, 보수 지연지급 및 체불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3.9%로 나타났으며, 평균 체불금액은 26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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