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한국문화정보원, 문화정보분야 하도급 기업 보호 업무협약 체결
조달청-한국문화정보원, 문화정보분야 하도급 기업 보호 업무협약 체결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4.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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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부터 지급까지 모니터링으로 공정하게 감시키로

 

조달청은 4월 11일 한국문화정보원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문화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조달청
조달청은 4월 11일 한국문화정보원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문화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조달청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하도급업체라는 이유로 겪게 되는 불편부당한 처우 개선에 정부가 소매를 걷어붙였다. 조달청과 문화정보원이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을 위해 손을 잡았다.

조달청은 4월 11일, 한국문화정보원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화정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다양한 문화정보들을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가치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정보를 가공·축적·유통하는 사업들을 수행하는 문화정보화 플랫폼 기관이다.

문화정보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정보원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용역사업과 시설공사사업에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활용해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등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조달청은 시스템 사용 교육 등 고객 요구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도급지킴이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한 것으로 지난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지급에 대한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기업은 별도의 시스템 등록절차 없이 은행계좌만 추가하면 간편하게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현웅 문화정보원장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하도급지킴이는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정보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화정보원의 비전과도 부합한다”며 “문화정보원의 하도급지킴이 사용이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도급지킴이 청구 및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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