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만성과로 산재 불승인자, 구제받을 길 열렸다
최근 3년간 만성과로 산재 불승인자, 구제받을 길 열렸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4.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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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
근로복지공단 불승인자 대상 개정내용 고지 및 재신청 안내 진행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 개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최근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재신청을 안내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 개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최근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재신청을 안내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최근 3년내 과로로 인한 업무상질병 재해를 입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재심사를 실시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 개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재신청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과로에 의한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산재보호 확대를 위해 뇌심혈관계질병 관련 고시를 개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대상자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만성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 산재 신청을 했으나 승인 결정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한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만성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둬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발병 이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못 미쳐도 휴일근무나 교대근무 등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를 복합적으로 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의 최근 3년간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처리 현황에 따르면 총 신청자 5,569명 중 불승인자는 4,132명에 달한다.

공단은 최근 3년 이내 불승인 통지자를 대상으로 고시 개정내용 등을 담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대상자는 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안내는 산재 요양급여 청구시효가 3년인 현행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만성과로 운영실태 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해 내년에 의학자문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관련 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심경우 이사장은 “금번 과로 산재인정기준 개정의 효과가 더 많은 산재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하였다”면서 “금번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 산재보험이 노동자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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