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자 권익보호 선도.. 노동조사관 전국 최초 운영
서울시, 노동자 권익보호 선도.. 노동조사관 전국 최초 운영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4.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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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제도와 유사한 ‘서울형 근로감독관’ 제도
19일부터 노동조사관 업무 개시.. 필요시 직권 조사도 가능해  
서울시는 노동자들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사관’ 제도를 지자체 최초로 도입, 1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노동자들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사관’ 제도를 지자체 최초로 도입, 1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서울시가 시청과 자치구, 시 업무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사관 제도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18일 “시 본청은 물론 사업소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시 업무 관련 민간위탁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사관’ 제도를 지자체 최초로 도입, 1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노동조사관’은 공공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조사하고 부당‧위법 사례 적발 시엔 시정,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제도와 유사하지만, 서울시가 감독권이 있는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사업장에 집중한 ‘서울형 근로감독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사관은 시 감독권이 있는 산하 사업장과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민간위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 모든 근로 조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노동자 신고가 직접 접수된 경우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 조사도 가능하다.

또, 노동조사관이 조사대상 기관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전문적인 근로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전문가(공인노무사) 2명을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19일부터 노동조사관 업무를 시작한다. 

시는 작년 7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계획을 통해 노동조사관 운영안을 발표하고 9월에는 관련 조례(서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노동조사관 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했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노동조사관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익이 신장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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