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170만원 이하 3인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월소득 1170만원 이하 3인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4.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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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선정기준안 의거, 만 6세 미만 아동 95.6% 수혜
소득인정액 따라 하위 90% 아동 한명당 매달 10만원 지급
만 6세 미만 자녀를 보유한 3인 가구 중 월 소득이 1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 6세 미만 자녀를 보유한 3인 가구 중 월 소득이 1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 아동수당을 수급하려면 부모나 후견인이 사전에 신청해야 가능하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만 6세 미만 자녀를 보유한 3인 가구 중 월 소득이 1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0~5세 아동이 있는 198만 가구 중 188만 가구가 오는 9월부터 아동 1인당 10만원인 아동수당을 받는다. 아동 숫자로는 전체 252만명중 95.6%인 241만명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다자녀와 맞벌이 가구도 소득 계산 시 공제가 적용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이 2명인 4인 가구는 1436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 아동이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선정기준액은 266만원씩 가산된다. 소득인정액은 부모의 월평균 세전 소득(근로·사업)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두 자녀 가구는 65만원, 세 자녀 가구는 130만원(65만원×2명)을 빼고 가구 소득이 계산돼 아동수당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복지부는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방법을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지원 수급가구, 차상위지원 수급가구 등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가구)은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관계기관 시스템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3인 가구 819만원, 4인 가구 1005만원)이면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추가 조사 없이 지급한다.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이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지급된다. 오는 9월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다. 다음달인 10월분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단, 아동수당을 수급하려면 부모나 후견인·대리인 등이 사전에 신청해야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자세한 신청 시기와 방법을 향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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