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휴일 유급휴무 인건비 8% 증가 예상
중소기업, 공휴일 유급휴무 인건비 8% 증가 예상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4.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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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43.8% 현재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
유급휴일 보장 61.7% 반대, 찬성 27.2% 찬성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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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박보람 기자] 2020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도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가 적용되며 인건비가 8% 넘게 증가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 1천28개를 대상을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밝혔다.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된다.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30∼299인 기업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부터 시행한다.

조사에 따르면 1년 중 일요일을 뺀 15일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민간 기업에 적용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62.5%로 나타났고‘변동 없음’은 25.4%, ‘감소할 것’은 1.3%로 조사됐다.

증가할 것으로 본 기업은 지난해보다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평균 8.3% 늘어날 것이라 답했다. 인건비 증가폭은 ‘5% 이상 10% 미만’이 33.7%로 가장 많았고, ‘10% 이상 15% 미만’이 32.8%, ‘5% 미만’이 17.4%였다. 

공휴일 운영 현황에 대해 응답 기업의 43.8%가 현재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있다고 답했다. 무급휴일은 23.4%, 휴일로 부여하지 않고 연차를 활용하도록 하는 기업은 18.5%였다.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61.7%는 반대, 27.2%는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반대 기업들은‘인건비 부담 증가’(43.6%)를 찬성하는 기업은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 기대’(49.2%)를 꼽았다.

휴일·휴가 제도 개선 요구사항(복수응답)으로 중소기업들은 주휴수당 폐지(24.8%)를 1위로 꼽았으며 공휴일 무급휴일로 법에 명시(24.1%),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인하(23.8%), 미사용연차 금전보상 폐지(16.7%)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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