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 주의보 낼까.. 직장내 성희롱 66% 상사가 저질러
직장상사 주의보 낼까.. 직장내 성희롱 66% 상사가 저질러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4.20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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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 한달 만에 114건 접수
대부분 언어·신체적 성희롱이나 성폭행도 간간이 발생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으로 신고를 접수한 결과 직장내 성희롱 중 66%가 직속상관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으로 신고를 접수한 결과 직장내 성희롱 중 66%가 직속상관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직장내 성희롱의 주범은 직장상사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으로 신고를 접수한 결과 직장내 성희롱 중 66%가 직속상관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에 1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성희롱 피해자들이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익명신고만으로도 사업장 실태조사를 포함해 개선을 지도하는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을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익명신고 시스템은 성희롱 피해자 등의 익명 신고만으로도 사업장 실태조사를 포한한 개선지도 등을 실시,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및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 운영중이다. 익명신고 창구 개설 이후 한달여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도 매일 3∼4건의 익명신고가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다.

4월 16일까지 신고된 114건 중 익명신고 45건(39.5%), 실명 69건(60.5%)으로 성희롱 피해자 등이 적극적으로 동 신고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접수된 사건을 분석해보면 성희롱 가해자가 직속상관이라는 응답이 77건(65.8%)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사업체 사장 20건(17.5%), 법인대표 14건(12.2%), 고객 3건(2.6%)이 뒤를 있었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성폭력이 5건(4.4%)이었고, 이외에는 대부분 언어·신체적 성희롱(109건·95.6%)이었다.

사업장별로 보면 공공부분 9건(7.9%), 민간부분 105건(92.1%)이며, 주요 업종별로 서비스업 30건(26.3%), 제조업 25건(21.9%), 음식·숙박업 12건(10.5%)으로 신고가 되었다. 피해자들은 직장내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63건·55.3%), 행위자 조사 및 처벌요구(46건·40.3%), 기타 상담안내(5건·4.4%)를 요구했다. 

노동부는 4월 17일까지 21건의 신고와 관련해 행정지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4건은 진정사건으로 처리했고 24건은 조사 중이다. 1건은 사업장 근로감독을 했다. 37건은 지방관서에서 검토 중이고 12건은 신고가 취하됐다. 

행정지도를 분류하면 성희롱 재발방지 및 예방교육 지도 13건, 피해자 보호조치 1건, 가해자 징계 등 6건이 조치 완료된 상태다. 진정사건 28건 중 경찰서 신고, 자체 시정 등으로 진정취하 3건, 예방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 1건, 가해자 징계 1건이고, 23건은 현재 조사중이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직장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직장내 성희롱이 범죄라는 인식과 행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진다는 기업문화 정착이 중요하고 익명신고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이 근절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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