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합산한 한국 최저임금 9045원.. 미,일보다 높아 
주휴수당 합산한 한국 최저임금 9045원.. 미,일보다 높아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4.20 10: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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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시 OECD 순위 14위에서 11위로 상향 조정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7530원이지만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9045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OECD 25개국 중 11위에 해당되며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높은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8년도 최저임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한 주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하는데 이때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한경연은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지만 주휴수당 탓에 사업주는 사실상 시급 904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월 174시간의 근로대가인 131만 220원에 주휴수당 26만 3550원을 포함한 157만 3770원으로 고시하고 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9045원)은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기준에 따르면 8051원의 미국이나 8497원의 일본보다 더 높은 수치다. 

선진국 가운데 주휴수당을 의무화한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경원의 설명이다. 주요국 중 주휴수당 지급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는 한국, 대만, 터키 정도다.

이를 근거로 한경연은 최저임금은 명목상 시급 7,530원이지만 사업주가 체감하는 인건비는 시급 1만원을 이미 상회한다고 주장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사업자 부담분)를 추가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임금체계 전반에 연동돼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주휴수당·퇴직금 등 법정인건비와 정기상여금이 모두 올라간다"며 "정기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설·추석 명절, 분기나 격월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만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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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미 2018-04-22 23:14:45
좃까는소리하고자빠졌네
최저시급이나 지켜라 최저시급도 안주는곳이 태반인데 주휴수당은 줄꺼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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