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신고 5개월간 200건, "물벼락도 남의 일 아니다"
직장갑질신고 5개월간 200건, "물벼락도 남의 일 아니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4.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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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행 가해자 66.6% 직속상사, 특수폭행도 9.5% 차지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1월부터 접수된 '직장 내 폭행' 신고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19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1월부터 접수된 '직장 내 폭행' 신고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19일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최근 대한항공의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사태'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갑질'사태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장 갑질이 남의 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 단체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간 등록된 '직장내 폭행 관련 제보'가 200여건을 넘었으며 이중 신원이 확인된 제보 사례도 42건이라고 밝혔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의 88%는 직장 상사 및 경영진이었다. 근로자들이 지위를 이용한 폭행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사가 66.6%(28건), 경영진(사장,임원)이 21.4%(9건)으로 나타나 직속 상사에 의한 괴롭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된 200건의 신고 사례 중 직장 갑질 사례는 단순 폭행이 57.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물벼락 갑질과 유사한 준폭행은 전체 33.3%를 차지했으며 여러 사람이 위력을 가하거나 물건으로 폭행을 가한 '특수폭행'도 9.5%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는 "바로 위 상사까지 갑질 가해자가 되고 있지만 법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은 직장상사의 폭행은 근로기준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직장내 폭력을 방치한 사용자의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조항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에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폭행 및 폭언은 가중처벌하고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직장내 폭력행위에 관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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