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새롭게 개정될 고용보험법 시행령,규칙으로 달라지는 것들
[초점] 새롭게 개정될 고용보험법 시행령,규칙으로 달라지는 것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4.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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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혜택, 육아휴직 신청보너스도 월 200만원까지
5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이견 존재시 노동부로 의견 개진

 

 

고용노동부는 4월 19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4월 19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앞으로는 초단시간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도 월 200만원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4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정안 제 3조 ‘초단시간 노동자 당연가입 요건 개선’ 조목이다. 기존에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적용대상이나 ‘생업 목적’의 의미가 모호하고 별도로 판단 기준이 없어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총 근속기간이 일정정도 이상이고 상시·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초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 확충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제 29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개선안’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현재는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둔 사업주가 그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업주에게 동 장려금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귀책사유 없는 사업주의 손실을 보전해줌으로써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증폭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다. 

제 95조 2항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안’ 역시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초기 3개월 상한액인 15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부가 첫째 자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상한을 150만원까지 상향 지급하던 육아휴직급여의 특례, 이른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특례조항으로서의 의미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은 첫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인상하여 통상의 육아휴직급여보다 소득보전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제 29조와 마찬가지로 출산 및 육아를 장려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제42조 ‘중소기업 유급휴가 훈련 지원 확대안’은 전형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이다. 사업주가 실시하는 유급휴가 훈련에 대하여 지원되는 훈련비의 경우 연간 지원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중소기업이 충분한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가 왕왕 있어왔다. 이는 곧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를 불러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에 기존 지원한도액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연간 지원한도액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인데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인재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감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 부정한 방법의 육아휴직급여 수령엔 철퇴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입법 예고하고 나섰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훈련 지원금 지원규정’이 정비된다.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지원금 지원규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함께 채용예정자 훈련 지원인원 제한에 관한 규칙도 개정된다. 채용 예정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주 훈련의 대상인원을 기업규모별로 제한하되, 소규모․신설 사업장은 채용지원을 위해 한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채용 예정자 직업훈련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이번 개정의 의의가 있다.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제공 미신고에 따른 추가징수 범위’도 새롭게 설정된다. 육아휴직기간 중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받으려한 경우 지급 제한의 범위를 법률의 위임을 받아 세분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문정비 및 별지서식 정비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다. 제도 개선에 따라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고용보험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 한국고용직업분류(KECO)가 2018년 개정됨에 따라 별지 서식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 직종현황표를 변경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마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19일부터 5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 중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법령마당’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 전자우편이나 FAX 등을 이용해 2018년 5월 29일까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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