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양성기관 추가 모집
고용노동부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양성기관 추가 모집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4.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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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훈련과정 제시하면 일반 훈련비 단가 400% 내 지원
4월 23일부터 5월 4일 접수 진행, 6월말 훈련기관 선정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이달 23일부터 내달 4일까지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민간 선도훈련기관을 추가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선도훈련기관 양성사업'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 1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멀티캠퍼스, 비트컴퓨터 등 14개 기관, 24개 과정, 595명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공모는 2018년도 2회차 공모로 스마트제조, 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 등 30여개 과정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 가능한 훈련 분야는 스마트제조, 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 정보보안, 바이오, 핀테크, 무인이동체, 실감형 콘텐츠 등 신산업, 신기술과 관련된 분야다.

훈련수준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5수준 이상의 고급훈련을 원칙으로 한다. 신산업 분야로서 NCS가 개발되지 않은 분야는 훈련 수준이 높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훈련과정을 허용한다.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비는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 스마트제조 등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는 기술 분야에서 고급 훈련과정을 제시하면 일반 훈련비 단가의 400% 내에서 지원된다. 단, 신산업분야 훈련에서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신규장비의 경우 훈련비 단가 400% 초과시에도 지원된다.

또한 훈련생이 복합문제 해결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총 훈련기간의 25% 이상을 프로젝트 실습에 편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훈련생의 요구를 반영하고 수준별 지원을 하는 등 훈련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하고, 신산업 분야 기업과 채용 지원 협약을 채결하는 등의 필요 요건도 갖춰야 한다. 

훈련생 모집은 빠르면 올해 7월 중순부터 진행되며, 약 30개 훈련 과정을 개설해 700여 명의 선도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함께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사업 계획서 접수를 마치고, 2018년 6월말 훈련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고용부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훈련기관 공모계획 공고문을 참고해 사업계획서를 작성,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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