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연 노무사] #미투시대의 '직장 내 성희롱' 그리고 우리의 미션
[박정연 노무사] #미투시대의 '직장 내 성희롱' 그리고 우리의 미션
  • 편집국
  • 승인 2018.04.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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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모든 근로감독 시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필수적으로 점검한다.
노무법인 마로 박정연 노무사
노무법인 마로 박정연 노무사

이른바 ‘미투운동’은 현업에 있는 일개 공인노무사 나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일단 강의의뢰가 많아졌다.

찬바람나기 시작하는 연말, 시쳇말로 ‘해치우는’ 심정으로 진행되었던 법정교육으로서의 성희롱예방교육을, 연초부터 의뢰하면서, 강의내용에 있어서도 개정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달라든지, HR관점의 워크숍 형태로 진행해 달라든지, 현재 사회운동과의 연계점을 찾아 세미나 주제로 각색해 달라는 등 다양한 니즈로 강의의뢰를 하는 기업이 많아진 덕분이다.

또한 성희롱 예방 관련한 프로세스 구축부터, 내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단계에서부터 외부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게 이를 의뢰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연일 보도되는 미투기사에 더 이상 놀랄 것도 새로울 것도 없다는 사람들의 반응이다. 이른바 ‘미투 피로감’으로 불리는 이런 현상은 아직 무언가 본격적으로 바로잡고 바꾸는 일을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벌써 피곤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나아가 ‘펜스룰’이라는 이름의 장벽을 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낱 가십으로, 해프닝으로 끝나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 앞에서, 조직 안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일단 우리 조직 내부에서부터 규정과 매뉴얼을 정비하고, 성희롱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은 미션인지라, 인사담당자들을 위해 아래와 같은 소소한 접근법에서부터 시작해 볼 것을 추천해 본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표지 이미지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표지 이미지

 

개정법 숙지와 사규를 포함한 내부 매뉴얼 제·개정

5월 29일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① 직장 내 성희롱 적용범위 확대, 그리고 아래 정리된 ②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상세한 법 개정 내용은 아래 정리하였는데, 이 외에도 외부 고객으로부터의 성희롱에 대해서도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우고,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내용을 ‘게시’하게 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주가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진 모양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한 매뉴얼이나 내부 처리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는 조직들은 사실 많지 않을 것이다. 취업규칙 속에 관련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취업규칙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내용들은 기업내부 교육에 관한 장에 포함되어 있거나(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2012)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2016.05)」,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성희롱 예방지침 표준안」 등을 참조하여 기본안을 마련하고, 이를 개정법과 회사 실정에 맞게 수정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 참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성희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도 규정되고 있지만, 이 기고글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상의 개념과 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시행 2018.5.29.] [법률 제15109, 2017.11.28., 일부개정]

내 용

벌 칙

비 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함(13조 제1)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상향

(300만원500만원)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13조 제4)

과태료 500만원

신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방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음(14조 제1)

-

신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근로자 등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함(14조 제1)

과태료 500만원

신설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14조 제4)

과태료 500만원

신설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14조 제5)

과태료 500만원

후단 신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 내용 구체화(14조 제6)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벌금액 상향

(2천만원8천만원)

불리한 처우 구체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조사자, 보고 받은 사람, 조사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금지(14조 제7)

과태료 500만원

신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14조의2 1)

과태료 300만원

과태료 신설

(기존 노력의무)

 

고용노동부 등 지도점검 대비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에서부터.

지금껏 고용노동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만을 두고 특별 지도검검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여러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2018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은 이전과 다른 형태의 지도검검을 이야기하고 있다.

먼저 모든 근로감독 시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필수적으로 점검한다고 한다. 또한 상반기 중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을 통해 적발 시 시정절차 없이 즉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등 성희롱 관련 감독강화 기조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지난 4월 17일 개최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2차 회의(위원장: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에서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점검과 교육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매년 약 3,000여개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이달 말까지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렇듯 모든 점검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중의 기본,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관련,  파견·도급 등 아웃소싱 사업장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먼저 그전에 교육 실시주체부터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파견관계에 있어 성희롱 예방교육의 주체는 사용사업주이다.

행정해석도 같은 입장이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주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다른 경우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는 당해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사용·종속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여정 68247-482, 2000.8.24).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제13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따른 사업주로 본다.

34(파견근로에 대한 적용)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제13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따른 사업주로 본다.

이렇듯 실시주체인 사용사업주가 진행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은, 기왕 실시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라면 올해부터는 좀더 ‘실효성 있는 강의’로 준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들어도 좋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우선 표준강의안을 포함한 다양한 교수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자료실 방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볼 것을 추천한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최근 2년 새 의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가이드라인, 동영상, 리플릿, 3종 카드뉴스 등을 활용하면 강의 기획부터 내용, 구성까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베타버전 운영기간을 거쳐 지난 2월 8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이다. 성희롱 판단력과 성인지 감수성을 파악할 수 있는 총 40문항의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는 앱을 통해 구성원들의 성희롱 관련한 인식수준을 진단해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다국적 기업의 CEO, 관리자, 외국인 노동자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버전 앱도 함께 보급할 예정이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 자가 진단 앱을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이미지
직장내 성희롱 예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이미지

조직 외부의 미투라는 이슈가 가져온 변화가 나와같은 직업군에게는 일로 연결되니 좋을 수 있겠지만, 기업의 인사노무 를 담당하는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일거리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조금 다른 마음으로, 이러한 계기를 통해 우리 조직에서 있어서는 성희롱 자체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또 하나의 일거리로 여겨지던, 미션임파서블만 같던 성희롱 관련 업무도 그 절반은 이미 해낸 것이나 다름없다는 응원을 조심스레 보내보고 싶다.

종국에 도달하고자 하는 성희롱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별거겠는가? 하는 사람은 늘 한다. 또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불행히도 우리 조직에 있는데, 그가 성희롱을 하려 할 때 그를 제외한 모두가 얼음을 외칠 수 있는 분위기.

뭔가 잘못된 행동이 발 붙힐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이미 우리조직은 건강한 변화를 시작한 게 아닐까 싶다. 여기에 인사담당자의 선제적인 부지런함이 더해진다면 우리 사회의 기본 조직단위인 기업이 좀 더 건강한 일터로 자리 잡아 가는 일도 요원한 일만은 아닐 거라 생각해 본다.

이런 기본단위들이 건강해져야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일하고, 직장 다니는 이 다음 시간표에는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상인 비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상식적인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용기내준 이 미투라는 소중한 기회를 허투루 보낼 수 있지 않을 수 있도록 나 역시,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보려 한다.

 

[노무법인 마로 공인노무사 박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 박사과정
-한국전력공사 근무
-다수 공기업 인사노무자문 수행 
-kotra, GS caltex, 한국전력기술(주) 등 많은 기업의 AA, 시간선택제 및 노사관계 진단 컨설팅을 수행
-비정규직, 가족친화 ,WLB, 노사관계 진단에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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