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용기 노무사]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중 연차유급휴가 확대
[민용기 노무사]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중 연차유급휴가 확대
  • 편집국
  • 승인 2018.04.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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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1년 이상 2년 미만 퇴사 시 최대 26일치 연차수당 발생
노무법인 소명 대표 노무사 민용기
노무법인 소명 대표 노무사 민용기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2018년 5월 29일 시행)이 통과되면서 연차유급휴가(구체적으로는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2018년 5월 29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입사 1년 미만자(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 2년까지 최대 26일로 확대가 됩니다.

관련하여,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연차유급휴가 확대의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 확대 적용

연차유급휴가란 장기간에 걸쳐 근로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보장하고 노동의 재생산성을 보장하며 문화생활의 확보와 재충전의 기회를 주고자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정유급휴가제도입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했습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을 근무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1년 미만자의 휴가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 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자가 사용한 연차를 15일에서 차감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이로 인해 1년 미만자는 1년까지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1년 이후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또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2년 미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최대 연차유급휴가가 기존 15일에서 26일로 확대 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 확대 적용의 효과

기존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 미만 시 사용한 연차가 1년 근속 후 발생하는 15일에서 공제되었으므로, 1년 미만 시 생긴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지 않고 15일의 연차휴가로 편입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 근속 후 2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 시 최대 수령 가능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5일치였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2년 미만 퇴사 시 최대 26일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1년 미만 시 발생한 최대 11개의 연차휴가청구권은 1년이 넘으면 바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법률 관계는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에 산입해야 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해 비로소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15개)은 제외하고 이미 수당으로 발생한 것(11개)은 포함하게 됩니다.

즉, 1년 이상 2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가 퇴사 시 기존 규정에 따르면 퇴직금에 산입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없었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최대 11개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포함되게 됩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가 확대 되었고, 그로 인한 효과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노무법인 소명

대표 노무사 민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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