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10곳 중 1곳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전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10곳 중 1곳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전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4.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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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부터 11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444곳 조사
미용, 분식업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 노동권리 의식 여전히 취약
서울시 7개 업종 1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준수여부 조사 결과
서울시 7개 업종 1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준수여부 조사 결과

[아웃소싱타임스 박보람 기자] 서울 소재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10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실시한 근로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대상은 분식·김밥전문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미용실, 통신기기소매점 등 7개 업종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444곳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81.2%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았다고 응답했지만 11.2%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작성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답변은 7.1%에 달했다. 

특히 분식ㆍ김밥전문점은 조사대상 330명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받은 노동자가 197명으로 59.7%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미용업(7.4%)과 분식ㆍ김밥전문점(5.5%)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이 다른 업종에 비해 많았다. 

또 주휴수당과 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을 알고 있다는 답변은 평균 84.1%를 나타냈다. 2016년 조사 때(81.6%)보다 인지도가 향상됐다. 

항목별 인지도는 ▲초과수당 92.8% ▲주휴수당 84.5% ▲퇴직금 79.6% ▲연차휴가 79.6% 등의 순이었다. 다만 분식ㆍ김밥전문점과 편의점은 각각 항목 평균 80%, 82.8%의 인지도를 나타내 평균 보다 낮았다.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20대가 54.9%로 과반수가 넘었다.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 59.6%로 가장 많았다. 또 43.9%는 시간제로 일하고 있었고 65.1%는 여성이었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 노동권리 의식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분식점, 편의점 업종 노동자를 대상으로 각 구청 식품위생교육 때 노동교육 병행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장과 노동자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노동권리수첩 2만부를 나눠주는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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