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청년 부여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비정규직, 청년 부여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4.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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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18명 확대.. 노동자, 사용자 대표 각 5명으로 균형
4월 국회의원 입법 발의 통해 이르면 5월 공식 출범 전망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기존의 참여주체를 늘리고 기존의 의결 정족수를 강화해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기존의 참여주체를 늘리고 기존의 의결 정족수를 강화해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새롭게 출범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청년과 비정규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의결권을 갖고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1998년 출범했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롭게 그 자리를 차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취약계층을 끌어안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끝난 뒤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손경식 한국경총 회장·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문성현 노사정위원장·박태주 노사정위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기존의 참여주체를 늘리고 기존의 의결 정족수를 강화해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보장키로 했다.

의결권을 가진 참여주체는 기존 10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난다. 노동자대표 5명, 사용자대표 5명, 정부대표 2명, 사회적 대화기구 대표 2명, 공익대표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노동자대표는 한국노총·민주노총·비정규직·청년·여성 대표가 1명씩 참여한다. 사용자대표는 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가 1명씩 이름을 올린다. 

비정규직·청년·여성 대표는 양대 노총이 추천하고,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는 경총과 대한상의가 추천하면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공익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노사 단체 의견을 듣고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기존 2명이었던 공익대표는 4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대표로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한다.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한다.

의결은 기존 ‘계층별 2분의 1 이상 참석,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전체 3분의 2 이상 참석,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강화한다.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키기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입법도 추진한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합의 내용을 반영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이달 안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계획이다. 

추후 결정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5월 중 민주노총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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