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일하는 청년시리즈, 임금기준 '월 25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2차 일하는 청년시리즈, 임금기준 '월 25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4.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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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이스터 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자 확대 기대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시리즈'의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일하는 청년 연금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진제공 = 경기도청)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시리즈'의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일하는 청년 연금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진제공 = 경기도청)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2차모집 기준을 완화,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경기도 내 기업에 재직 중인 도내 거주자 만 18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도는 보다 많은 청년이 해당 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청년 시리즈 확대 시행안'을 요청하고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이로써 오는 5월 예정된 2차 모집부터 신청절차 간소화, 임금수주 현실화, 소상공인 지원 등 확대된 지원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임금기준 제한이 대폭 상향된다. 기존의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지원 시, 월 임금기준 200만원 이하로 제한을 뒀으나 2차모집부터는 지원 대상 근로자 임금기준을 월 급여 25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청년시리즈 임금 기준을 모두 일원화하였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1차 모집시 소상공인 사업장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차 모집부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상공인 사업장 재직자여도 지원 가능하다.

특히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의 경우 '도내 100인미만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제한을 삭제하고 소상공인 재직 청년,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미가입자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선발 시기를 연중 상시모집으로 변경함으로써 상시근로자 수 1명 이상인 사업장 재직자라면 누구든 언제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매월 15일까지 연중 상시모집하며, 청년연금 및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오는 5월 8일부터 21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사업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청년마이스터 통장 5만 5000명, 청년복지포인트 사업 15만 5000명 등 총 21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는 "경기도의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경제 한파를 녹일 수 있는 필요한 정책, 살아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주요 변경안 (자료제공 = 경기도청)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주요 변경안 (자료제공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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