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3급 폐지..북한이탈주민도 사회복지사업법 대상
사회복지사 3급 폐지..북한이탈주민도 사회복지사업법 대상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4.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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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격증 보유자나 올해 말까지 3급 취득자는 자격증 유지
복지부, 수용와 공급이 모두 미미한 현실을 고려한 결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아웃소싱타임스 박보람 기자] 오는 25일부터 사회복지사 3급이 폐지된다. 또 북한이탈주민도 사회복지사업법의 대상자로 포함키로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을 발표하고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던 3급 사회복지사는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의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미미한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사실상 그 실효성이 없어진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의 자격증은 유지된다.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추가했다.

또 북한일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더 나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보완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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