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자 지킴이 '노동권리보호관' 50명 확대
서울시, 노동자 지킴이 '노동권리보호관' 50명 확대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4.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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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만원 이하 노동자 대상.. 2016년보다 10명 증원 방침
퇴직금, 각종 수당 등 임금체불 의뢰 70%로 가장 많아
노동권리보호관은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서울에 주소를 둔 월 소득 270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돕기 위한 제도다. 사진제공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권리보호관은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서울에 주소를 둔 월 소득 270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돕기 위한 제도다. 사진제공 서울노동권익센터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억울한 처우를 당하고도 하소연할 데 없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서울시의 행보에 힘이 실린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가 일터에서 부당한 경험을 당한 노동자가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진정, 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해주는 '노동권리보호관'을 50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서울에 주소를 둔 월 소득 270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돕기 위한 제도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부당징계,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무료로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위촉된 2기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 35명, 변호사 15명 등 총 50명이다. 40명을 선발한 2016년에 비해 10명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빠르게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동권리보호관 수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노동권리보호관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구제 304건을 지원했다. 퇴직금, 각종 수당 등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 지원이 214건(70.4%)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노동자 범위도 일부 늘어났다.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지원 대상이 되는 월평균 임금 기준을 250만원 이하에서 270만원 이하로 높였다.

노동권리보호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노동자는 120다산콜 또는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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