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계약, 이제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세요!
대리점 계약, 이제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세요!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8.04.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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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발표
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주요내용
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주요내용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의류업종 공급업자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2018년 4월 27일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사용 권장에 나선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의류업종 표준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주 비용 부담 완화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어, 본사와 대리점간 분쟁이 예방되고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류업종은 판매시기에 따른 가격의 변동성, 대리점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이다.

계절상품의 판매가 주를 이루며, 이월재고 발생시 상품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특성에 따라 재고관련 분쟁의 소지가 큰 특징이 있다.

 또한, 초기 투자자본이 적고, 전문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업종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소규모 영세 대리점 창업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서는 협상력·정보력이 부족한 영세 의류업종 대리점주와 본사 간 이해관계의 균형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현재 사용중인 계약서, 공정위 심결사례,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의류업종 표준대리점 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하기로 하였다.

이 표준계약서는 대리점과 본사 간에 체결될 계약에 있어서 거래의 표준이 될 기본적 공통사항을 제시한 것으로서, 대리점과 본사는 이 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는 주요 분쟁발생 가능사항을 명시하여, 법 위반행위 및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대리점의 비용부담이 완화되고, 본사와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됨에 따라, 대리점분야에 있어서도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공정위는 업계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표준계약서의 적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차후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대리점 거래 분야에 대해서 표준계약서를 추가로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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