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근로자 64.4% 출근이 현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근로자 64.4% 출근이 현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4.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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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5.1%, 아르바이트생 89.1% 유급휴일 아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표(사진제공 = 잡코리아)
근로자의 날 근로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표(사진제공 = 잡코리아)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근로자의 날', 그러나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음에도 쉴 수 있는 근로자는 절반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 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가 직장인 및 알바생 2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64.4%에 달했다.

직장인의 경우 50.1%가 5월 1일에 출근한다고 답해 2명중 1명은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인 중 5%는 급여를 받지 않고 개인 휴가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더욱 심각성이 높아 출근하는 비율이 78.5%에 육박했다.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고 개인 휴가를 사용하는 아르바이트생도 10.6%에 달해, 총 89.1%의 알바생이 정해진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공휴일 출근을 감행하는 이유에 대해 직장인의 경우 절반가량이 '회사의 요구(45.6%)'를 1위로 꼽았으며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32.5%가 그 날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알바생 20.1%는 회사의 요청을 받아 출근한다고 답했다.

근로자를 위한 공휴일이지만 정작 절반이상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셈이다.

특히 전체 근로자 79.3%가 근로자의 날 출근 시 정해진 급여 외 별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답해 합당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법정 수당을 지급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15.1%에 그쳤다.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통상 휴일근로로 인정해야하고 통상임금 외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해야하며 월급제 근로자에겐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해당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실제적으로 지급하는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근로자 날의 본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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