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178만명 돌파 '신청률 75%’ 넘었다
일자리안정자금 178만명 돌파 '신청률 75%’ 넘었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4.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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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인건비 부담 해소 위해 근로자 비용 지원
부정수급 방지 목적의 사후관리 강화에도 중점
올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17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 고용부 홈페이지
올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17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 고용부 홈페이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17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4일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178만 5100명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장 기준으로 보면 52만 9천곳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는 정부가 예상한 신청 대상(236만명)의 75.5%에 해당한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는 접수 초반이던 1월에는 미미했지만 2월부터 신청이 본격화됐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보험 신규 성립사업장에 대한 안내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의 신청서 접수를 독려하면서 지원신청이 대폭 증가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첫 월급이 지급된 이후인 2월부터 신청이 본격화되기 시작해 사회보험 신규 성립사업장에 대한 안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 신청서 접수 독려 등으로 빠르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또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대상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사업주에 대한 대출 우대 등 직⋅간접적인 지원 확대도 신청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는 증가하는 신청 건수에 대해 적기 지급 처리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담팀을 운영해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신청 증가에 따른 차질 없는 지원금 집행을 위하여 심사⋅지급 업무에 집중하는 한편, 온라인 신고사이트 운영 및 지원금 지급 사업체 대상 정기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등 부정수급 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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