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및 통보의무 면제제도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및 통보의무 면제제도
  • 편집국
  • 승인 2018.04.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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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매월 15,000명 추가 발생....문제점 보완 위해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제도 시행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2018. 3월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54,085명이며, 이 중에서 불법체류자는 287,734명입니다.

불법체류자 숫자는 전년도 대비 32.5% 증가했으며, 매월 15,000명 이상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찰은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지난 2013.3.1.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에 대한 지침을 시행했고 후속절차로서 통보 의무 규정이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4조를 개정했으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2(통보 의무의 면제)를 신설함으로써 해당기관에 외국인 학생 및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나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 호(강제퇴거대상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대상 외국인이
⑴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석방이 결정된 경우,
⑵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고 수용된 후 출소가 결정된 경우,
⑶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이 결정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⑵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⑶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제도가 불법체류자를 합법체류자로 당연히 바꿔준다는 뜻이 아님은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남부행정사 대표 김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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