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기간제법, 청원경찰법, 최저임금법, 채용절차공정화법 등 국회계류 중인 법안 주요내용
파견법, 기간제법, 청원경찰법, 최저임금법, 채용절차공정화법 등 국회계류 중인 법안 주요내용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8.05.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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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파견기간제한 폐지, 최저임금에 숙식비 등 부대비용 포함 등
입법예고 관련 국회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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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현재 국회에는 파견법, 기간제법, 청원경찰법, 최저임금법, 채용절차공정화법 등 HR아웃소싱 산업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되어 있다.

파견법 및 기간제법은 55세 이상 고령자의 기간제한을 없애고 정년하한 연령제를 도입예정이며,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국가공무원법 준용을 폐지하여 근로3권 보장을 추진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숙식비, 교통비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대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예정이고,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남녀합격자 비율공개와 채용탈락 구직자가 희망시 탈락사유 공개를 법제화 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이들 법률이 확정 시행될 경우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각 법률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의원 등 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견근로자의 총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화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평균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으며, 실제 60세 이상의 고용률도 지난해 39.9%40%에 육박하는 등의 상황을 비추어볼 때, 5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이 법의 보호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에서 정년 하한 연령 이상인 고령자로 변경하여 고령자에 대한 파견근로의 사용을 일정 부분 제한하려는 것이다.(안 제6조제3).

개정 법조문에는 정년 하한 연령 이상의 나이를 적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임단협에서 정한 정년나이이상으로 보는 게 타당할 듯 하다.

개정된 법률이 확정되어 통과되더라도 법 시행전에 체결한 계약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고 한국당 민진국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이 공동 발의 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의원 등 12)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입법취지가 동일하여 법조문도 동일한 내용이 많다. 파견법에서 고령자 연령을 상한 조정하면서 기간제법에서도 동일하게 법조문을 개정하게 되었다. 대표발의자 및 공동발의한 국회의원은 동일하며, 법조문 및 적용도 대동소이하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55)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화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평균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으며, 실제 60세 이상의 고용률도 지난해 39.9%40%에 육박하는 등의 상황을 비추어볼 때, 5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이 법의 보호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에서 정년 하한 연령 이상인 고령자로 변경하여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로의 사용을 일정 부분 제한하려는 것이다.(안 제4조제1항제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당 이정미의원 등 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66조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 규정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는 모든 청원경찰에 대해 획일적으로 근로3권 전부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근로3권의 제한이 필요한 청원경찰까지 근로3권 모두를 행사하게 되는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17. 9. 28. 2015헌마653).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청원경찰은 사용자인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헌재 2008. 7. 31. 2004헌바9, 헌재 2010. 2. 25. 2008헌바160)을 살펴볼 때 근로자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 근로3권 전부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66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청원경찰의 권리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다.(안 제5조제4항 및 제11조 삭제).

대표발의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 노회찬 의원, 민주당 홍익표 의원, 김경협 의원, 강병원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한국당 박성중의원 등 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최저임금액의 급격한 인상이 있었으나 숙식비나 교통비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대비용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숙식비, 교통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항공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안 제6조 삭제 및 제6조의2 신설).

또한 현재 최저임금은 지역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역별 산업의 특수성과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지역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려는 것이다.(안 제4).

대표발의자는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고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 정태옥 의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바른미래당 김수민의원 등 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최근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에서 남성 지원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가산점을 준 사례가 적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채용절차의 각 단계별로 합격한 구직자의 성별 비율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인자가 특정 단계에서 성별 비율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안 제13조의2 신설)

대표발의자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채이배 의원, 김중로 의원, 신용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바른매래당 신용현의원 등 11)

앞의 합격자 성별비율을 공개하도록 한 개정법률안과 마찬가지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발의한 법률이다. 대표발의자는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고, 공동발의자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채이배, 김경진, 황주홍, 권은희, 이찬열 의원 등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채용면접 탈락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를 하는 경우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구인자의 고지의무 이행이 저조하다.

또한 불합격 통보를 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알려주는 경우는 14% 수준에 불과하여 탈락의 사유를 알고자 하는 청년구직자에게 채용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보가 충분이 제공되지 않는 면이 있다.

이에 채용 여부 통보를 받은 구직자가 그 사유를 요청할 때 구인자는 이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구인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마련함으로써 구직자의 알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이다.(안 제10, 17조제2항제1호 신설).

구직자에게 사유요청을 받은 구인자는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사유를 알려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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