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산재 보험 빨리 가입할수록 혜택 늘어난다
고용ㆍ산재 보험 빨리 가입할수록 혜택 늘어난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5.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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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5월 2일부터 31일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근로자 1인 사업장도 14일 이내 고용ㆍ산재 보험 가입해야
근로복지공단은 5월을 ‘고용ㆍ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집중 가입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사진 근로복지공단 공식 블로그
근로복지공단은 5월을 ‘고용ㆍ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집중 가입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사진 근로복지공단 공식 블로그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일하기 좋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일,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5월을 ‘고용ㆍ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카페, 피자 전문점, 식당 등 음식업체 4만 9천 개소에 대한 집중 가입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노동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로, 노동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관련법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 발생 시 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늦게 신고할 경우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신고 기한이 초과된 경우라도 빨리 가입할수록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실업 발생 시 신속한 급여 지원서비스 혜택을 받고 사업주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 가입을 촉진키 위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등의 혜택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신고할 수 있고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노동자 1명 이상 채용해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고, 사업주와 노동자는 그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이번 집중홍보기간에 아직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꼭 가입해 노동자가 안전한 ‘일하기 좋은 사업장’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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