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50만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5월 31일 신청 마감
최대 250만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5월 31일 신청 마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5.02 09: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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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추가신청 가능하나 산정액 90%만 수령가능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40세 이상→ 30세 이상'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한달 동안 진행된다. 5월 이후 신청할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사진편집 = 아웃소싱타임스 편집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한달 동안 진행된다. 5월 이후 신청할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사진편집 = 아웃소싱타임스 편집국)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저소득가구의 실질소득 및 자녀양육을 위한 국가 현금 지원제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및 접수가 5월 한달간 진행된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어 수급대상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 연령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작년보다 9만가구 증가된 307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유형별로는 ▲근로장려금(200만가구) ▲자녀장려금(64만가구) ▲근로·자녀장려금(43만가구)으로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단, 2017년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총 소득이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 우편발송과 안내문자를 통해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방침이다.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보이는 ARS'를 첫 도입, 신청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함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 신청대상자여부, 예상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장려금 상담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신청안내는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므로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조회,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정기신청 기간 중 장려금 신청을 마칠 것을 당부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수급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 후 9월 중 현금 지급이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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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아 2018-05-29 13:52:16
석류멋져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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